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을 말하라 하면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는 운전면허가 당연 으뜸이라할수 있다. 오늘은 한국의 운전면허증 종류를 알아 보겠습니다.
운전면허증은 크게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, 각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릅니다.
아래는 각 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한 요약입니다.

제1종 운전면허:
- 대형면허: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정 건설기계(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 등),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, 구난차 제외),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- 보통면허: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,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,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,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구난차 등 제외),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- 소형면허: 3륜화물자동차, 3륜승용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- 특수면허:
- 대형견인차: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- 소형견인차: 총중량 3.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- 구난차: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제2종 운전면허:
- 보통면허: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,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,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구난차 등 제외),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- 소형면허: 이륜자동차(측차부 포함),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-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: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연습면허:
- 제1종 보통 연습면허: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,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- 제2종 보통 연습면허: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,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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